[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6,000억원 수준)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318억원)하고,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1,500억원)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를 신설하였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150억원) 하였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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