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전승활동 헌신 전승교육조교들에 예우 강화”
정세균 의원 “전승활동 헌신 전승교육조교들에 예우 강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개편하려는 국정과제의 일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형문화재와 관련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전수교육조교’가 교육을 수행함에도 제자양성(이수자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수교육권한이 보유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보유자가 되지 못한 전승자의 기․예능이 사장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구)은 24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수교육 보조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고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기량의 요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조교’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제자양성(이수자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수교육권한이 보유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보유자가 되지 못한 전승자의 기․예능이 사장되는 등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법과 현실 간극이 존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전수교육권한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유자에게만 부여된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개념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상당수준으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 등으로 적정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승이 단절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교육조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