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박용우 기자 congs68@hanmail.net
  • 승인 2019.04.25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용우 기자] 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현재 근로 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을 1:1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 12일 이상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5만원이나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저축액을 일대일로 매칭·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수급자로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월 최대 10만 원)과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가 매달 5만원이나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천2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과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3)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