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4.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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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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