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9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양평군, 2019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친절서비스 등 영업주들의 역량강화 도움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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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양평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양평군민회관(23, 24일)과 양서다목적복지회관(25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양평군 위생교육 실시 현장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양평군 위생교육 실시 현장 모습ⓒ대한뉴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최신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의 필수강의와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실전중심의 친절서비스 등 영업주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은 제10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어린이날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로 관내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된다.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향상과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먹거리 안전도시 양평이 되도록 화합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일선현장에서 외식문화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영업주 분들께 항상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매년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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