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 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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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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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특별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➀ (심사 전문성 강화) 설계공모 심사는 설계도면의 평가를 통해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절차로서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나, 그간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➁ (공정성‧투명성 확보)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➂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그간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➃ (응모자 편의 제고) 그간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에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 ~ 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4월 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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