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찰, 치안고객 만족 및 인권보호ㆍ수사의 공정성을 위한‘인권지킴이’제도 신설 화제
남양주 경찰, 치안고객 만족 및 인권보호ㆍ수사의 공정성을 위한‘인권지킴이’제도 신설 화제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9.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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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남양주경찰서에서는 26일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및 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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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민ㆍ형사 무료법률 상담을 위해 이날 변호사 24명을 위촉하였고, 변호사들은 매일 오전 9시~11시, 오후 14시~17시에 경찰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더불어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를「인권지킴이」로 위촉하여 경찰관의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기피 신청 민원인 중 희망자에 한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의견을 기피신청 수용 가부의 판단 자료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사상 인권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재 서장은 지역주민의 수사민원 상담센터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전국 최초「인권지킴이」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 보완을 통해 민원인, 경찰관,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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