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필요한 민원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법제처, 불필요한 민원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연내 47개 우선 정비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9.04.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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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불필요한 절차·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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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부처 소관 61개의 불필요한 절차·서류 관련 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47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61건의 정비 과제는 ①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13건) ②절차·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30건) ③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5건) ④제출 서류 합리화(10건) ⑤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3건)의 총 5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 시·군·구청 등에 영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할 때 양도인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폐업신고서도 시ㆍ군ㆍ구청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7개 법령 개정

(절차·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 행정청에 의견·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30개 법령 개정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 등이 없어진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추가적 확인절차 없이도 의무가 면제되도록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 등 5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제출 서류 합리화) 양도인이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존 허가증 등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지 않더라도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 개정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대표자의 개인 주소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전입신고로 대체하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 개정

김외숙 처장은 “이번 불필요한 절차·서류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과제는 법령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고, 각 부처에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이번에 보고한 61개 과제는 법령 심사·해석 등 법제업무 수행 과정 및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의무로 작용하던 절차·서류 관련 법령을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입법제안(불편법령 신고) 게시판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서류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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