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관련 정보 공개 통한 부작용 최소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4.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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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3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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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3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법이 시행된 후 석달만에 14개 업종에서 지정 신청이 잇따랐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 업계해서는 이 특별법이 오히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시장을 위축될 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김치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소비자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들은 기업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이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국내 김치산업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위축되고, 중국 김치 산업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있는 경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하고, ②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140만명이 종사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인 가맹희망자와 가맹 본부에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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