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판매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할인판매(이윤축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가. 금호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금호타이어㈜는 2014.1월~2016.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하였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판매량·시장상황·재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공급지원율을 축소하는 경우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
(구속조건부 거래)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공급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이후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나. 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넥센타이어㈜는 2013.8월~2016.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하였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하였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오프라인) 넥센타이어㈜는 2015.3월~2015.6월 기간동안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였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제2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호)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 및 고급형 타이어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제29조 제1항)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 부과,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
금호타이어㈜ :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 : 11억 4,800만원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였다.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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