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
박홍근 의원,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01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며 “국가는 소득과 주거환경 등 사회적 조건이 죽음의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UN 주거권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서민 주거복지, 쪽방과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부여당이 개선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적정주거 종식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주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현행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점과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지원 중심의 정책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홈리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첫 토론자로 나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유엔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집'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숙소의 최저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등은 이주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