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민폐’ 길거리 공연 방지위해 블랙리스트·은퇴경찰관 고용 가능
‘소음민폐’ 길거리 공연 방지위해 블랙리스트·은퇴경찰관 고용 가능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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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소음 폐해를 끼치는 길거리 공연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과 은퇴한 경찰관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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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입법의원들이 레저문화서비스(LCSD)부에 ‘공원 내 소음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발표됐다. 길거리 공연 과정에서 모금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라우콕판 의원은 “과거부터 공연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1,200홍콩달러의 벌금형이 있지만, 거리 공연자들은 여전히 매일 1,000홍콩달러 정도를 (모금행위로) 받고 있다”면서 레저문화서비스부는 벌금을 더 올릴 것을 검토할지 질문했다.

 

미셸 리 LCSD 국장은 사람들이 길거리 공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래에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리 국장은 현재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며, 상습적인 위법자에 대해 추가 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레저문화서비스부는 거리공연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정) 증인의 범위를 공원관리자와 인근 거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하도록 집행 조치를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즉, (기소) 증인이 장소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모든 일반인으로 범위를 넓혀, 신고 및 기소를 더 쉽게 바꾸는 것이다. 또한 은퇴한 경찰관을 공원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등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리공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공연의 허용 가능한 소음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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