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택시요금 체계 ‘나형’ → ‘가형’조정 … 요금 하락효과 기대
양주시, 택시요금 체계 ‘나형’ → ‘가형’조정 … 요금 하락효과 기대
기존 85m, 21초 당 100원 추가 → 104m, 25초 당 100원 추가로 변경
  • 박용우 기자 congs68@hanmail.net
  • 승인 2019.05.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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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용우 기자] 양주시의 택시 요금이 지역별로 적용되는 3단계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되어 시민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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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이 오는 4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3천원에서 3천8백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양주시는 기본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 군 조정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요금체계 단계 조정을 이끌어 냈다.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는 시군별 도시화 정도에 따라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ㆍ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표준형’과 ‘가형’, ‘나형’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존 ▲‘표준형’은 144mㆍ35초에서 132mㆍ31초로, ▲‘가형’ 113mㆍ27초에서 104mㆍ25초로, ▲‘나형’ 85mㆍ21초에서 83mㆍ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양주시는 기본요금 인상과 별도로 요금 군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85m, 21초 당 100원 추가에서 ▲104m, 25초 당 100원 추가로 변경, 택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5km 기준으로 현행 6천5백원에서 변경 시 6천6백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10km 기준에서는 1만2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1천원을, ▲15km 기준 1만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2천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요금 군이 ‘나형’을 유지했을 경우 ▲5km 기준 7천300원을, ▲10km 기준 1만3천원을, ▲15km 기준 1만9천5백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 단계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 인상효과를 보지 못하는 관내 택시업계에서 시민의 편익과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택시요금 조정이 빠르게 정착되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후속 행정절차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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