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재난관리기금의 예방목적사용을 의무화 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2항에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예방조치에 대한 우선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매년 집행될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강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효율이 훨씬 더 좋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사후조치로 편성된다고 해도 발생한 피해를 없애주진 못한다. 그러니 예방을 통해 피해규모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는 사후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사전예방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후의 피해복구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취약개소를 발굴하여 상황을 개선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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