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요양서비스 정상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의원,‘요양서비스 정상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포함 및 폐업 시 지자체 매입 가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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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은 2일,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 민간시설을 통해 운영되어 온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윤경 의원은 최근 약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여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점을 밝히며, 10년간 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두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33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리목적의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고 기관 간 생존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비리가 만연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요양서비스 종사자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현직 요양보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요양보호사들이 근로 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듣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 방안’을 포함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담보제공 금지 ▲경영상 사유 등으로 폐업하는 기관 요청 시 지자체에서 매입‧운영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등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급여 제한 ▲근무기간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장기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의 고충해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요양보호사 직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설계로 현재 요양보호사의 단 10%만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고 있고,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가사노동이나 밭일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으며 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요양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기동민, 민홍철, 신창현, 안호영, 윤후덕, 이규희, 임종성, 최재성,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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