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홍수조절댐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원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7억㎥ 규모(소양강댐의 약 1/11 규모)로 건설되며, 총 저수용량 전량을 홍수조절에 사용, 군남홍수조절지(경기 연천, 홍수조절용량 0.7억㎥)와 함께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탄강댐은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건설되어 평상시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다가 홍수시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조절하게 되므로 다목적댐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 증가 등의 환경영향도 거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는 대화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의 개발규제를 우려하는 철원지역에 대하여는 철원군과 협약체결 등 다목적댐 전환방지장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대표,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06.10)ㆍ운영 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감안,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댐 건설로 조성되는 약 340만평(11.4㎢)의 홍수터에는 자연생태공원, 들꽃광장, 자연습지 관찰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홍수터 주변 지역에는 자연건강 휴양마을, 체험형 농가 등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댐법 제41조에 의거 455억원의 정비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댐 건설 이후에도 댐법 제43조에 의거 약 7억원의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수몰지역 등에 대한 보상조사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탄강 댐은 1990년대 말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를 계기로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 홍수피해(‘96, ‘98, ‘99) : 사망 128명, 이재민 31,439명, 재산피해 9,006억원
상류 지역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지난 8월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으로 건설키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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