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미루고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일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지부도부가 나서서 이상민의원을 새로이 간사로 선임한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 16개 각 상임위를 거쳐온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어있어 법안통과의 사실상 최종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로서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는 위원회.
이상민의원은 전반기에 재경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 원구성때 당 지도부가 법사위 강화차원에서 차출되어 법사위에서 활동중에 있으며, 이미 지난 반년동안 법사위에서 정파를 떠나 ‘바른말 쓴소리’로 일관해 소신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전반기때 국회윤리특위 간사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징계를 결정해 ‘국회포청천’으로 자타공인받고 있고, 불도저같은 뚝심으로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상민의원이 간사선임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그러나 일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이상민의원은 “사법개혁 등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법사위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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