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개 치료 안하면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아픈 개 치료 안하면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5.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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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생명의 책임감을 의무화하는 법이 홍콩에서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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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아픈 애완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보호 태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피아 챈 홍콩 식품·위생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안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챈 장관은 이날 홍콩 북쪽에 위치한 완차이의 동물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본 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물의 고통과 잔인한 학대를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동물 복지 증지 방안을 구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의 예상 시행 시기는 2021년이다. 챈 장관의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애완동물 소유자 등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의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시한 이 통지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는 기소 등 처벌에 처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벌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을 강화해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동물 학대범이 다시 동물을 사육해도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챈 장관은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확이 포착된다면 당국이 개인의 거주지, 혹은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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