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인증을 통한 항공보안장비 생산의 길 열려
정부, 국내 인증을 통한 항공보안장비 생산의 길 열려
신속한 사후 관리(A/S), 환경변화 신속대응, 국내 관련산업 육성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09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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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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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며,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17년 10월「항공보안법」을 개정(’18.10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등 하위규정 제․개정, 인증기관 위탁(항공안전기술원)과 이번에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

보안장비가 국내 항공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외국에 있는 제작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는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보안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철도 등 국가중요시설 담당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여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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