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성형외과의, 보톡스 환자 사망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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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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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보톡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사망하자 베테랑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를 당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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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령의 성형외과 의사인 프랭클린 리왕퐁(86)에 대해 경찰수사를 오도한 혐의와 12건의 위험약물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 등 21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4일 전했다.

 

이 의사는 지난 11월 침사초이에 위치한 자신의 클리닉에서 스위스민간은행에서 일하는 조 청석링(52)에게 보톡스 주사를 놓았다. 조는 주사를 맞고 클리닉에서 쓰러졌고 하루만에 사망했다.

 

보톡스는 처음에는 의학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줄이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미용 시술에 더 많이 응용되고 있다.

 

홍콩의 위험약물규정(Dangerous Drugs Regulations)에 따르면 ‘등록 또는 조례에 따른 기타 기록의 위반’으로 인해 4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의사에게는 정년이 없고,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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