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금감원 검사 법 취지 맞게 종합검사 부작용 최소화 해야”
김진태 의원 “금감원 검사 법 취지 맞게 종합검사 부작용 최소화 해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검사의 부작용 방지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 골자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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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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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를 4년 만에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검사’ 우려, ‘관치 금융’ 논란 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발표한 ‘종합검사’ 제도는 수검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로 일상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문제로 자진 폐지했던 제도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있던 제도였다.

이에 개정안은 금감원의 효율적인 종합검사를 위해 ①금융감독원의 수검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 검사 제한 ②검사 전 금융감독원장이 원칙적으로 검사계획 수립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③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수검기관에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검사의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표적 검사, 보복성 검사 등으로 논란이 되어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했던바 있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국 강행된다고 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효율적 검사를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종합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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