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싱글맘, 싱글대디의 든든한 친구가 될 것’
서영교 의원,‘싱글맘, 싱글대디의 든든한 친구가 될 것’
사랑이법’실제모델, 미혼부 권리신장 공로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5월 8일 (수) 어버이날에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싱글맘의 날’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대한뉴스
서영교 의원ⓒ대한뉴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한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를 위해 2018년 처음으로‘한부모 가족의 날’을 제정했지만, 정작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영교의원은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주최하며“대한민국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싱글맘, 싱글대디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미혼모 임신 출산 지원 강화, ‘히트 앤드 런 방지법’도입 등 보다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2014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을 제정한 경험과, 2015년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하여 과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제도를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을 발의한 데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시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실제모델인 사랑이의 아버지가 미혼부의 인권신장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사랑이 아버지의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미혼부와 싱글맘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의원은“올해로 ‘싱글맘의 날’컨퍼런스는 마무리되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의 친구로 남아있겠다. 편한 친구로 생각해달라”고 전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8일에 개최된 ‘제9회 싱글맘의 날’국제 컨퍼런스는 서영교의원을 비롯하여,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박경미, 송희경, 윤종필 의원 등과 함께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