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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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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