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장 변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 준 홈플러스(주) 제재
정부, 매장 변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 준 홈플러스(주) 제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 면적이 줄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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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주)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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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홈플러스(주)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홈플러스(주)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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