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합동 연석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합동 연석회의 개최
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협력·지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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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9일 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5월 12일 15시에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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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하였으며, 노·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지난, 5월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오는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5월 14일)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 (5.3~)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5.14(화)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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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버스업체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월 15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인상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버스기사를 양성하고, 국방부와 협력하여 운전직 제대 인력이 버스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노선 조정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사무로 전환해 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07년, ’11년, ’15년)로 요금을 인상하였고, 다른 지역도 ’12~’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번 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자동차노련의 5.15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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