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총 60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확인됐다.
13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55%→2019년 87%로 10년 새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교장에 의한 폭언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 교원존중과 교권 권리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제21조의2(교원의 권리 보호)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중시와 교원의 권리보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 신창현, 유동수, 김종민, 박정, 이규희, 표창원, 남인순, 임종성,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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