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협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4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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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5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신청 접수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첫째,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들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조정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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