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일 개최한 지역경제협의회(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오는 3월 31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06년 2월 이후 만 3년 만이다.
시가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Km까지 1,800원을 2,200원으로, 이후 거리요금은 159m당 100원에서 15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8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인상률 16.2%)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3Km까지 3,500원 하던 것을 3Km까지 4,000원으로, 이후거리요금은 174m당 200원에서 150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42초당 200원에서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하였다.(인상률 15.37%)
또한 소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Km까지 1,800원, 이후 거리요금은 170m당 100원,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으로 하여 신규로 책정하였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요금을 인상한 타 도시(부산20.46%, 울산20.41%, 대전20.72%, 광주 20%)보다 낮게 조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김주창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