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빈곤층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나누어주는 것을 전제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급성질병을 앓게 되어 병원을 수차례 가게 될 경우 이 유지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급자들의 많다. 결과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의료쇼핑’의 몇몇 사례를 들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고 이러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원인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다. 의료급여 재정 문제는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보건당국의 관리부실에도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이다. 건강불평등 구조 탓에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은 의료혜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진료비를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잘못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될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주치의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당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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