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제재 결정 처벌촉구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제재 결정 처벌촉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 촉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5.1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채이배 의원은 17일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채이배 의원은 태광그룹과 그 계열사는 이호진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내부거래로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일조한 바 있고,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고 밝혔다.

채의원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바 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무국은 관련 자료를 이미 보완하여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하고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김치, 와인 구매 등의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광그룹 등의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채이배 의원은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공정위에 대한 로비설을 일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검찰은 과거 재벌 봐주기를 위한 무딘 경제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