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
퇴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조근정훈장 수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5.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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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서기석, 조용호 퇴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1953년, 경상남도 함양 출신으로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은 1955년, 충청남도 청양 태생으로 2013년 3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하고 2013년 4월 ~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대통령은 서기석 전 재판관, 조용호 전 재판관 순으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으며, 두 사람에게는 넓은 주황색 천으로 된 ‘정장’을 어깨에, 옷에 부착하는 ‘부장’은 웃옷에 달아주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바구니가 선물로 전해졌다.

청조를 1등급으로, 황조, 홍조, 녹조, 옥조의 순서로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 근정훈장은 직무와 관련 우수한 공적을 가진 공무원과 교원에게 주어지며 1등급에 해당하는 청조근정훈장은 통상 장관급에 수여되는 훈장이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했고, 당시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며 훈장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퇴임했던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헙법재판관들도 같은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기념사진촬영 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훈장을 수여받은 두 재판관과 백악실로 자리를 옮겨 환담을 나누었다.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재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또한 헌법은 최고 규범이면서 동시에 생활 규범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발전함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관 하시느라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뒤로 미뤄놨을 텐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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