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등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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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현재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후생복지, 교양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관악구 소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문화교육원 설립취지에 맞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역량개발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일반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교통문화교육원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상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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