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를 전가한 ㈜이랜드리테일 제재
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를 전가한 ㈜이랜드리테일 제재
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 전가,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하였고,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였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 ~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