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급휴직 길 확대…
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급휴직 길 확대…
박찬대 의원, “불합리한 단원고 특별휴직 운영지침 개선 환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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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대한뉴스
박찬대 의원ⓒ대한뉴스

 

최근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단원고 특별휴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교직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휴직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학교에 ‘근무중인 자’로 한정해, 기간제교사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기간제 교사는 특성상 교과목 시수 감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교사가 조기복직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무기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단원고 출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꺼리는 경향까지 겹쳐 기간제 교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근무 중’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유급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재직중이 아닌 기간제 교사 역시 유급휴직을 허용하도록 단원고 특별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단원고 특별휴직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비정규직 교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단원고 재직 기간제교사의 유급휴가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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