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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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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