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오는 22일 「전국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체납차량으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며,
해당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유도,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인도명령 실시 후 명령 불이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총 219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2대와 영치전용 스마트폰기기 70여대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은 상습‧고질체납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한 납부독려 등 납세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속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