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추가 건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추가 건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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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월20일(월) 자본시장특위의 두 번째 과제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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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는‘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하여,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 3월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88년 도입)·퇴직연금(2층, ’05년 도입)·개인연금(3층, ‘94년 도입)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5년간(’13~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하고,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18.4)된 상황이고,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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