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을 ‘판매시설’에도 허용하는 등 일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일) 밝혔다.
이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판매시설이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해 전문인력이 근무했던 종사업체의 사업실적이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해 주기로 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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