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이다.
앞으로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총 14,588개소의 실내·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2018년에는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연 실천 동참을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