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간접흡연서 시민 건강 지킨다
원주시, 간접흡연서 시민 건강 지킨다
원주시 보건소, 금연구역 5개 구간 추가 지정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9.05.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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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은 금연구역 추가지정 구역ⓒ대한뉴스
사진은 금연구역 추가지정 구역ⓒ대한뉴스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이다.

앞으로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총 14,588개소의 실내·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2018년에는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연 실천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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