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구급대원 폭행’처벌강화로 방지
이찬열 의원, ‘구급대원 폭행’처벌강화로 방지
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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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현행법상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미미한 수준의 처벌로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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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으로 2일에 한번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구급활동에서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구조에 위험하지 않은 구조는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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