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美관광객, 샤워물에 화상입어 263만 홍콩달러 보상
에어비엔비 美관광객, 샤워물에 화상입어 263만 홍콩달러 보상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5.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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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숙박 시설 공유 웹사이트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뒤 홍콩의 아파트에서 지내던 미국 관광객이 샤워를 하던 중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피해소송을 낸 뒤 결국 263만 홍콩달러의 보상금액을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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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다이 슈미트(47)은 남편, 두 딸과 함께 2014년 몽콕에 있는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녀는 샤워 도중에 욕실의 온수탱크가 분리되면서 상체와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야메테이의 퀑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폭푸람에 있는 퀸메리병원으로 옮겨 화상전문 치료를 받았다. 약 20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리부분에 수술을 받았고 약 6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흉터관리와 화상의 고통을 참기 위해 특수한 의류를 착용해야만 했다.

 

슈미트는 사고 발생 전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학교 학습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결국 다시 복귀할 수 없었다.

 

홍콩 법원은 슈미트에게 그녀가 겪은 고통, 소득 및 손실, 의료비용을 감안하여 총액 263만 홍콩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에어비앤비 측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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