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전북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기업 운영 시 법ㆍ제도상 어려움을 듣는 등 법제처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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