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정치현수막, 옥외광고물법에 막혀 논란
유승희 의원, 정치현수막, 옥외광고물법에 막혀 논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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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당법」상 허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현수막 게시행위 등을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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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현행「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법」‧「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지자체등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단속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법률상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제8조는 허가‧신고나 금지‧제한 규정 적용 없이 설치 가능한 비영리목적의 옥외광고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투표 계도‧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같은 적용배제 조항의 해당범위가 좁아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또한「옥외광고물법」 ‘적용상의 주의’ 규정(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동 법률 내에서도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정당법」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 모집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나 금지‧제한 규정에서 배제된다.

유승희 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승희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 정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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