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한「전통시장법」대표발의
설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한「전통시장법」대표발의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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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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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하여 현금화하는‘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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