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발의
김광수 의원,‘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발의
모유수유시설 위생 및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 통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5.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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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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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들의 청결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 가운데 거울 및 세면대는 174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귀교환대(165개소), 수유쿠션(139개소) 등의 비품 관리 및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유수유실의 위생 상태 점검에 있어 세균 수치 등의 정밀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당시 조사 담당자들의 육안에 의한 청결 상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보다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유수유는 스킨십으로 인한 인성 발달, 두뇌 자극을 통한 지능 발달, 면역성 증가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기에 영유아에게 수유 또는 착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통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고, 나아가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오늘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유를 비롯한 육아활동의 편의증진과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종회·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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