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몰군경·순직군경 배우자에 대한 예우 격상 골자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5.24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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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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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51만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예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0만원, 2인 가구는월 2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 대한 현행 보상금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위해 그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매월 219만 5천원)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진태 의원은 “미망인회의 요구와 현실적인 경제상황에 맞춰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적절히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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