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6일 테트라포드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항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랑으로부터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최근 낚시객 및 관광객 등의 무단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철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통계까지 합칠 경우 인명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 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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