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흥행실패는 과도한 규제탓…주주 기준 완화해야
제3인터넷은행 흥행실패는 과도한 규제탓…주주 기준 완화해야
김종석 의원,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인뱅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5.2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유력 ICT기업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전 입법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난 24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일(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심사는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의 불참 ▲키움증권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소유 등 한계로 인해 혁신적인 ICT 기업의 참여로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러오자는 사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사실상 흥행 실패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더구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에도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고, 카카오 역시 심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상적 영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규 인터넷은행의 흥행 부진’과 ‘기존 인터넷 은행의 위기’를 불러온 공통된 원인은 바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은행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은행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려는 ICT기업 또한 대규모 기업일 수밖에 없고 과점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혁신을 도모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법률 제정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항은 요건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여당 일각의 반대와 정부측의 비협조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김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태, 김진태, 김선동, 정태옥, 김학용, 김석기, 박성중, 박맹우, 경대수, 추경호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 등이 ‘금융’과 관련 없는 ‘별도 규제사업’을 영위해 온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불완전 입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혁신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