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제출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최종보고서에 삭제된 문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보고서는 결론 ‘9’번에서 “서울공항에서 운영 중인 C-130 항공기가 중량 증가에 따라 접근 카테고리(Category) D급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항공기의 선회 반경을 고려한 서편 장주(시각에 의지해 비행을 하는 군용기의 항로) 설정이 다소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한 반면 최종보고서는 같은 문장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 게다가 ‘9’번이 빠지면서 결론은 ‘8’번 다음에 ‘10’번이 나오는 비정상적인 모양새가 됐으며 이는 최종보고서조차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장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성남 서울공항이 군 공항으로서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간보고서는 이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2007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카테고리 D급 항공기는 동편 장주만 사용하는 경우 공군은 공항활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며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제한해 건설하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C-130 수송기는 대형이 아니다. 전쟁에서는 더 큰 수송기가 이용될 것이고, 장주설정은 전투기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결국 전시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총리실은 보고서 최종보완과 검수과정에서 있었던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하나 “만약 이 사안이 의도적이였다면 문화일보가 잘 지적했듯이 보고서 흐름이 8)번 이후 10)번 항목으로 이어지도록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용역기관에 대한 확인결과, 중간보고서의 ‘C-130 수송기’의 장주 언급부분은 항공기 착륙상의 비행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진간에는 “검증용역의 질문인 ‘항공기 출항상의 제한여부’와는 관계없는 답변으로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또한, 총리실은 중간보고서 제출 시, ▲국회 국방위 공청회(2.3)시 제시된 와류/난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조건도 제시▲국빈항공기에 대한 해외사례 제시▲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방안 보강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지난 16일 요구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는 당초 중간보고서에 제5번 문항 ‘서쪽 방향의 출항경로 일부 제한’과 관련해, ‘C-130 수송기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접근Category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속도증가에 따른 선회반경이 커져 서쪽 장주 사용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C-130 수송기의 서편장주 사용 일부 제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보고서 최종검토 과정에서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동쪽장주를 사용하면 되는 사항인 만큼 최종보고서에는 언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