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 ‘임시총회 무효’ 판결을 통해 민소현 회장의 중앙회 측 손들어 줘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 ‘임시총회 무효’ 판결을 통해 민소현 회장의 중앙회 측 손들어 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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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5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김영달 등이 2017년 8월 25일 불법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과 중앙회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김영달 스스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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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그동안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자신이라며 불법적으로 이사들을 새로 구성하여 통합 중앙회 활동을 해온 전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의 모든 주장과 활동이 거짓이고 무효임이 결론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김영달 측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 한편 중앙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선고하였다.

판결문의 주요 판결내용(판결문 6~9페이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김영달 측은 민소현 중앙회장 측의 해지선언에 대해 통합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소현 회장측의 해지선언은 통합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지 원고들이 이미 통합된 이후의 피고 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해지선언이 원고들(민소현측)이 피고(통합 중앙회)로부터의 탈퇴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피고(김영달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통합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통합 중앙회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민소현 회장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 임시총회가 적법하다는 김영달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시총회의) 결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의 대의원 추천 없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측의 대의원들로만 구성되어 개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나머지 하자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의 유효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민소현 회장측)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부분은 그동안 중앙회 측이 김영달측 임시총회의 부적법성의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중앙회 측에서는 임시총회를 위한 대의원을 추천한 적이 없다. 임시총회 당일 중앙회측에서는 당시 이경직 사무총장이 임시총회 현장을 방문하여 “중앙회측에서는 대의원을 추천한 바가 없으니 본 임시총회는 불법”이라고 전달한 바 있다. 즉 김영달 측은 협회 측의 대의원들로만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를 가졌던 것을 이번 재판부가 적시한 것이다.

3. 김영달측은 통합정관에 의하여 자동해산된 대의원 구성에 기초하여 피고(김영달측)가 선정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측 이사 3명을 통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측 대의원 56명을 추천받아 대의원을 구성하였으며 이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미 자동 해산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 명단에 기초한 것일뿐 아니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한 대의원 산정방식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통합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대의원 선정 자체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에서 하도록 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사회에서 일부 대의원 선정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을 일부 이사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의원 선정을 이사회에에서 한 셈이어서 대의원 선정과 승인을 분리하여 신중을 기하고자 한 통합정관상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또한 위의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그동안 중앙회는 각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요한 대의원을 일부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임시총회 현장에 참석했던 이경직 사무총장도 “56명의 중앙회측 대의원을 3명의 이사가 추천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임시총회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4. 대의원 구성방식이 문제가 되자 김영달 측은 통합정관에서 대의원 구성방식을 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앙회측과 협회측 사이에 최소한의 협의가 있거나, 통합 전 양 단체의 정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통합정관에 따르면 설립 당시 회장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1대 및 제2대 회장의 임기와 선임방식에 대해 따로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제1대 및 제2대 회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에 더하여 기존 통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이 해지를 선언하고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민소현 회장측)에 대한 해임이 주된 안건이었던 임시총회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 부분은 통합을 핑계로 민소현회장과 중앙회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본인이 회장이 되고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사로 구성하면서 중앙회를 빼앗기 위한 김영달 측의 의도를 애둘러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2018년 1월에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어온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번 선고를 통해 그동안 통합 중앙회장을 자칭하며 정부기관과 국회를 농락하고 개별 기관 및 단체와 협약서를 맺고, 노래자랑대회 등 통합 중앙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칭 활동을 해 온 김영달 측의 모든 주장과 행위가 거짓이고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민소현 회장측의 통합 해지 선언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 중앙회 민소현 회장이 통합 중앙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측은 조속한 내부회의를 통해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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